세월호 특수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02.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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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입증 위한 공소유지에 최선 다할 것”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간부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가운데)과 유연식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왼쪽)이 1월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가운데)과 유연식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왼쪽)이 1월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8일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최상환 전 해경 차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수단은 앞서 주요 피의자인 김 전 청장과 김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과 여인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 등 6명에 대해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특수단은 이후 보완 수사를 진행했지만, 현실적으로 구속영장 재청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를 택했다.

김 전 청장 등 10명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수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휘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 및 선체 진입 지휘 등으로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2명은 사고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건을 거짓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이들은 사고 직후 123정에 퇴선 방송을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시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조치내역을 만들어 목포해경에 전달했다고 파악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이 물에 빠진 임아무개 군을 헬기로 신속하게 옮기지 않았다는 의혹과 세월호 폐쇄회로(CCTV) 영상 조작 의혹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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