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양경찰청 고위 간부 중징계
  • 인천취재본부 이정용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20.02.1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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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후 정직 2개월…징계사유 ‘쉬쉬’

북한 소형 목선(木船)의 ‘삼척항 입항’에 대한 부실대응 책임으로 경고를 받은 해양경찰청 고위간부가 최근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내부에서는 ‘삼척항 입항’ 사건과 ‘독도 헬기 추락’ 사건에 대한 ‘문책성 징계’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해양경찰청. ⓒ이정용 기자

18일 시사저널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해경은 최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맡고 있던 A씨(경무관)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국가공무원법상 정직은 파면·해임·강등 다음의 중징계다. 

현재 국가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던 김종욱 경무관이 지난 2월12일부터 A씨를 대신해 동해해경청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있다.  

해경은 A씨의 징계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지만, ‘삼척항 입항’ 사건과 무관하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해경 관계자는 “A씨의 징계사유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며 “지난해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등 복합적인 이유가 징계 사유다”고 밝혔다.

시사저널은 A씨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앞서 해경은 지난해 6월14일 북한 소형 목선 1척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삼척항 방파제까지 넘어온 사건과 관련해, A씨에게 지휘 책임을 물어 엄중 서면 경고했다.

정부는 이 사건의 합동조사 결과, 해상종합기관인 해경의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단하고, 당시 지휘관이었던 A씨에게 해경 차원의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해경 내부에서는 지난해 10월31일 중앙119소방본부 소방구조헬기가 독도 앞바다에서 추락한 ‘독도 헬기 추락’ 사건과도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해경 관계자는 “A씨는 관할 해상에서 잇달아 벌어진 사건으로 살이 빠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안다”며 “개인적인 일탈 때문에 중징계를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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