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꼬셔 분양권 전매” 부정청약·불법전매 무더기 적발
  • 경기취재본부 서상준 기자 (sisa220@sisajournal.com)
  • 승인 2020.02.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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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경기도 공정특사경 단장, 19일 도청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 브리핑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포함 102명 적발... 48명 검찰 송치·54명 형사입건

중증장애인을 내세워 특별공급에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부동산 브로커와 불법청약자 등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1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1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김 단장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첩보와 제보, 경찰서 및 시군 등의 수사의뢰를 통해 접수된 장애인 특별공급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중개보수 초과수수,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02명을 적발했다”며 “이 중 48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4명은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적발 유형은 ▲장애인 특별공급 등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자 23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자·알선자 15명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업자,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자 64명 등이다.

부동산 투기 브로커 A씨는 부천시 모 장애인단체 대표에게 회원을 알선해줄 것을 요청해 중증장애인 6명을 소개 받았다. A씨는 이들이 의정부지역의 한 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을 하도록 하고, 당첨된 뒤 떴다방을 통해 아파트분양권을 각각 12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했다.

A씨는 장애인 6명에게 그 대가로 1000만원씩을 지급했다. 장애인들을 소개해 준 장애인단체 대표는 알선 대가로 장애인들로부터 6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도 공정특사경은 총 1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A씨를 비롯해 해당 장애인단체 대표와 당첨자 등 부정청약에 가담한 8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받거나 무자격·무등록 상태로 영업을 한 중개업자들도 대거 단속됐다. 공인중개사 B씨는 수원지역의 한 재개발지구 조합원이 중개 의뢰한 아파트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 148만원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152만원까지 요구했다. 법정 중개보수의 200%인 총 300만원을 받은 것이다.

김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브로커와 무자격 중개업자 등 부동산 적폐가 더 이상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막겠다”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는 위장전입을 통한 아파트 부정 청약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자, 그리고 집값 담함 행위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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