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고유정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반성 없는 계획살인으로 보고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씨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 및 은닉한 혐의를 인정하고,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무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씨는 전 남편을 전례 없는 잔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고 숨기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과 죄책감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감안해 선고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고씨의 결심 공판에서 고유정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며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두 사건 모두 계획범죄이고, 반성과 사죄가 없어 사형 선고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고씨는 1심 재판 과정 동안 줄곧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고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몸뚱아리가 뭐라고 (전 남편이) 원하는 대로 다 줬으면 제 아이와 이런 기약없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우발적 살인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모든 의심을 배제할 만큼 엄격히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