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에 항소심도 사형 구형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03.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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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없어…사회 복귀는 매우 위험”

검찰이 이를ㄴ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장대호 측은 선처를 호소했지만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원심과 같은 사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장대호 ⓒ 연합뉴스
장대호 ⓒ 연합뉴스

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장대호의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사건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장대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장대호는 최후 진술에서 “내가 슬픈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비난하는 분들이 계신데 나는 원래 슬픈 감정을 잘 못 느낀다”며 “형이 확정되면 유족분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원에 대해 최선을 다해 배상하겠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장대호의 태도에 대해 분노했다. 유족들은 장대호에 대해 “뻔뻔하다, 인간도 아니다”며 “강판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토로했다.

장대호 측 변호인은 장대호가 범행을 자백했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장씨 태도와 별개로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부분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며 “이 사건 피해자도 어느정도 범행을 유발한 게 있다. 장씨의 인터넷 게시글과는 별개로 평소 폭력적 성향의 소유자인지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대호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장대호는 지난해 8월8일 오전 자신이 일하는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 A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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