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에 코로나 확산 책임” 2억원대 손배소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0.03.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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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발과 법인 취소 절차도 함께 진행 중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신천지를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묻는 첫 사건이다. 이번을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의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대표를 상대로 2억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신천지가 부정확한 신도 및 교회 시설 명단을 제출해 코로나19 관리에 혼선을 줬고, 이 때문에 사태의 확산을 저지하기 어려워져 방역 비용 등이 크게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의 취지는 바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아직 정확한 피해 금액은 산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청구금액을 2억100억원으로 정한 것은 사건을 합의재판부에 사건을 넘기기 위함으로 보인다. 민사소송 사건의 청구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재판을 맡게 된다.

반면, 청구금액이 2억원 이하이면 단독 판사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된다. 이 경우 재판 진행 중 금액이 더 늘어나면 합의부로 사건을 이송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재판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산하 자치구에서 집계되는 손해액을 계속해서 집계한 뒤 최종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신천지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신천지가 방역 업무를 방해하고 집단적인 감염 확산을 초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현재 서울시는 고발인 혹은 참고인 조사 일정이 잡히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또 신천지 사단법인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법인 취소 절차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앞서 3월13일 법인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열었지만, 신천지 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인 취소 절차 검토가 거의 끝나 곧 법인 취소 결정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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