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가 38여억원에 경매로 나온 재래시장을 99억원 가량에 매입키로 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물건(제일시장)은 지난 2015년 감정가 78여억원에 경매가 시작됐지만, 수차례 유찰과 각종 소송 등으로 인해 2016년에는 최저 입찰가액이 38여억원까지 떨어졌다. 현재는 경매가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이항진 여주시장이 2018년 취임하고 나서 제일시장 매입이 본격화됐다. 여주시의회는 한 술 더 떠 지난 23일 공유재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제일시장 매입 건을 승인했다.
문제는 상인들의 내부갈등으로 사업 중단에 빠져 생긴 부채를 여주시가 떠 안으려 한다는 데 있다. 여주지역 한 시민단체는 "여주시가 제일시장을 매입하려는 금액이 99여억원 정도로 현재 입찰 가격보다 무려 61억원 가량 높다"며 "경매절차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매입을 추진하는 것은 특혜"라고 힐난했다.
다른 시민단체는 "상인들이 무리한 사업과 내부갈등으로 사업 중단에 이어 소송에 휘말려 생긴 부채를 여주시가 시 재정으로 탕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감사원 감사요구와 함께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여주시는 제일시장 특혜 매입 논란이 증폭되자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후화 된 하리제일시장을 재정비하고 하동 구도심 주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매입 추진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여주시 관계자는 "제일시장 활성화는 구도심 활성화의 핵심 중의 핵심이며 부지 매입에 투입 예정인 99억원은 감정평가 절차로 매겨진 정당한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감정가 99억원으로 법적 문제에 직면한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낙후된 중앙동 발전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소송 당사자인 제일시장(주)은 지난 2011년 여주시 여흥로11번길 53 일원(8649㎡)에 지하 2층, 지상 18층의 현대식 주상복합건물 건립을 추진했으나, 각종 법정 소송에 휘말려 2015년 법원의 강제경매에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