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양호 밀어냈던 ‘3분의2 룰’ 바꿨다…힘 실린 조원태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20.03.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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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서 이사회 원안대로 정관 변경안 통과
3월27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주주총회 모습 ⓒ 대한항공
3월27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주주총회 모습 ⓒ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지난해 고(故) 조양호 회장을 사내이사 자리에서 밀어낸 '3분의2 룰' 정관을 바꿨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도 순조롭게 이뤄질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3월27일 오전 강서구 대한항공빌딩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 선임 방식을 특별 결의에서 보통 결의로 바꾸는 정관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대표이사가 맡는 이사회 의장직을 이사회에서 선출토록 하는 정관 변경안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상장 기업 대다수는 이사 선임·해임안을 일반결의사항으로 분류, 주총 참석 주주 과반의 동의만 얻으면 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대한항공은 그간 정관에서 이사 선임과 해임을 주총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별결의사항으로 규정했다. 

이런 정관은 지난해 3월 고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하게 만든 요인이 됐다. 당시 조양호 회장은 주총에 상정된 사내이사 선임 의안 표결에서 찬성 64.09%, 반대 35.91%로 사내이사 자격을 상실했다. 절반을 훌쩍 넘었지만, 지분 2.6%가 부족해 주주들의 손에 밀려났다. 

대한항공은 지난해와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주총에서 미리 정관을 변경해 내년 3월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조원태 회장의 연임을 사수하고자 했는데, 목표대로 된 셈이다. 

앞서 대한항공 지분 11.09%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전날 이사 선임 방식 변경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반대' 결정을 내렸지만, 이날 주총에서는 대한항공 이사회의 원안대로 정관 변경안이 통과됐다. 

한편 이날 대한항공 주총에서는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우기홍 사장과 이수근 부사장이 사내이사 연임에 성공했다. 대한항공은 또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과 조명현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박현주 SC제일은행 고문 등 3명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게 됐다. 

조원태 회장은 서면 인사말에서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항공 수요 감소,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상의 안전 운항 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고객 중심의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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