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소득하위 70%에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지원금”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03.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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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안, 총선 후 4월 중 국회서 처리하도록 할 것”
“저소득층 4대 보험료, 전기료 3월분부터 납부 유예 및 감면”

정부가 소득 기준으로 하위 70%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4인가구 기준 100만원 가량 지급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강조하며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충격과 고용불안, 기업 유동성 위기에 따른 재정 여력 비축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쩡 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등을 납부 유예 또는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하게 될 것이며, 저소득층에게는 생계비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 등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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