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주간지는 2019년 9월2일 사회면에 “‘文탄핵’ 주장 전광훈 목사, 교단서 면직…한기총 회장직은?’이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해 온 이른바 ‘극우 목사’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소속돼 있던 교단에서 면직처리됐다.”, “전 목사가 교단에서 면직 처리되면서 지난 1월 당선된 한기총 회장직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소속 교단에서 면직된 전광훈 목사가 더 이상 목사도 아니고 한기총 회장직 수행도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로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광훈 목사를 면직하였다는 백석대신 교단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법적으로 존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전광훈 목사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면직할 권한도 없는) 단체라는 것을 전광훈 목사 측에서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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