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사장, 폭행 등 혐의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04.0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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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기자 폭행’ ‘아동학대 가해자 신상 보도’ 혐의로 약식명령

손석희 JTBC 사장이 프리랜서 기자 폭행 혐의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폭행·협박 등 의혹을 받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2월17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손석희 JTBC 사장  ⓒ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3월31일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에 대한 폭행과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그대로 내보낸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된 손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손 사장 측이 7일 안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은 확정된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10일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김웅 프리랜서 기자의 어깨와 얼굴 등을 손으로 친 혐의(폭행)로 약식기소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피겨스케이팅 코치 차아무개씨의 아동 학대 혐의를 보도하며 차씨 실명과 얼굴을 그대로 내보내 아동학대처벌법 상 보도금지의문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경합해 처리했다.

법원은 “검찰의 약식 청구서를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돼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손 사장을 약식기소하면서 프리랜서 기자 김씨에게는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해 정식 재판에 넘겼다. 손 사장은 지난달 25일 김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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