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주민들, ‘4차 소송’도 승소 보상 받는다
  • 호남취재본부 조현중 기자 (sisa612@sisajournal.com)
  • 승인 2020.04.0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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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손해배상청구소송 배상책임 인정…화해권고 결정
이의신청 없어 확정 효력, 9180명에게 167억원 보상금 지급

광주 광산구 공군 전투비행장(군 공항) 인근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호소하며 정부를 상대로 낸 4차 소송에서도 사실상 승소해 보상을 받게 됐다.

2일 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광산구 도산·송정·신촌동 주민 9180명에게 피해배상금과 지연이자 167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광주 광산구 제1전투비행단 활주로에서 전투기가 인근 아파트 단지를 지나 이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광산구 제1전투비행단 활주로에서 전투기가 인근 아파트 단지를 지나 이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화해권고 판결이 지난달 26일 확정됐다. 4차 재판에 참여한 원고 1만418명 중 9180명이 보상받으며, 보상금은 거주기간과 소송지연에 따른 이자를 계산해 4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광주 공군비행장 주변 항공기 소음 피해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 한도를 넘었다. 정부는 공군비행장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선정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는 이번 판결에 따른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상담(서류 접수 등)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전화(062-945-2021)로만 한다. 

국강현 대책위원장은 “코로나19로 서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이번 보상금이 가뭄에 단비 같은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소음 평가단위 85웨클(WECPNL) 이상에서 80웨클 지역까지 확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 군공항 전투기 소음피해에 대한 광산구 주민들의 승소 판결은 2005년, 2007년, 2009년에 이어 이번이 4번째로, 누적 보상금은 675억원에 달한다. 2017년 8월과 12월, 이듬해 11월 추가로 제기한 5∼7차 소송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지난 2004년 대책위를 꾸린 주민들은 2005년 9월 소송인단 1만3938명을 모집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추가 소송도 이어왔다. 대책위는 추가 소송에 참여한 1만6391명(2017년 8월 5894명, 2017년 12월 2029명, 2018년 11월 8468명)에 대한 소송 진행 상황과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회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 제정하면서 소송 없이도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 피해를 보상받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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