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 손정우 재구속…美송환 여부 판가름
  • 이혜영 객원기자 (applekroop@naver.com)
  • 승인 2020.04.2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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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0시 형 만료에도 범죄인인도 절차 위해 재수감
두달 내 범죄인 인도 사건 심리 종료하고 송환 여부 결정
인도 허가 결정나면 미 집행기관이 손씨 신병 확보할 예정
전 세계 32개국의 공조수사를 통해 폐쇄된 아동음란물 유포 '다크웹' 사이트.<br>
폐쇄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다크웹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씨가 형을 마친 뒤 곧바로 재구속됐다. 손씨의 미국 송환 여부는 두 달 내 판가름 날 전망이다.

서울고검은 27일 오전 0시를 기해 형을 마친 손씨에 대한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다. 미국 법무부가 국내 사법당국과 별개로 손씨를 처벌하기 위해 신병을 넘겨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범죄인 인도 사건 심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서울고검은 범죄인인도법에 따라 오는 30일 전에 손씨에 대한 인도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계획이다. 인도심사가 청구되면 손씨는 구속 상태로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심사를 받는다.

법원은 손씨가 구속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송환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심사 결과가 나오면 법무부장관이 최종 승인한다. 법원은 통상 서면 심사만으로 인도 허가 또는 거절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할 경우 심문 기일을 열 수도 있다. 인도심사는 단심제로 별도 불복 절차가 없다.

인도 허가 결정이 나오게 되면 미국의 집행기관이 한달 내로 국내에 들어와 송씨를 데려가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미국 법무부로부터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 강제 송환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미국 검찰은 2018년 8월 손씨에게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를 적용해 미국 법원에 기소했다. 

법무부는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서만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제 조약과 법령에 따르면 국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이미 형이 확정된 혐의로는 범죄인 인도가 불가능하다.

미국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자금세탁 규모가 50만 달러 이상일 경우 최대 징역 20년, 50만 달러 미만이면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 받게 된다.

한편 손씨는2015년 7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 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4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5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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