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신청
경찰 조사 도중 ‘갓갓’ 자백 받고 체포
경찰 조사 도중 ‘갓갓’ 자백 받고 체포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져 경찰의 추적을 받던 '갓갓'이 긴급체포 됐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대화명 갓갓)인 A(24)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에 대한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갓갓으로 특정해 지난 9일 소환 조사했다. 경찰 조사 도중 A씨로부터 자신이 갓갓이라는 자백을 받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추가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텔레그램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포함된 피해자들에 대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주요 운영자들은 잇달아 검거·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박사' 조주빈(24)은 1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부따' 강훈(18)과 '이기야' 이원호(19)는 각각 11개와 3개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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