웜비어 유족, 미국 내 北자금 292억 찾아…배상 받을 수 있을까
  • 정우성 객원기자 (wooseongeric@naver.com)
  • 승인 2020.05.1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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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5억 달러 배상하라” 판결…은행 3곳에 2379만 달러 예금
북한에서 혼수상태로 송환됐던 오토 웜비어가 지난해 3월16일 평양 법정에 끌려 들어가고 있다. ⓒ 사진=AP연합
북한 여행 중 억류됐다가 사망한 미국인 오토 웜비어씨가 2017년 3월 평양 법정에 끌려가고 있다. ⓒ AP연합

북한 여행 중 억류됐다가 사망한 미국인 오토 웜비어씨 유가족이 미국 내에 있는 북한 자산을 찾아냈다. 미국 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은 유가족이 미국 내 북한 자산을 압류해 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의소리(VOA)은 12일(현지 시각) 워싱턴DC 연방법원이 11일 북한 관련 자금을 보유한 미국 은행 3곳에서 해당 자금에 대한 정보를 유가족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보호명령’을 허가했다. 보호명령은 북한 자금 정보를 제공해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미국 내 은행 중 JP모건체이스에 1757만 달러(215억원), 뉴욕멜론에 321만 달러(39억 달러), 웰스파고에 301만 달러(37억원)가 예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자산을 압류해 배상을 받아내면 북한의 불법행위에 민사 책임을 지는 사상 최초의 사례가 될 전망이다.

2018년 말 미국 법원은 북한이 웜비어 유가족에게 약 5억113만달러(약 612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웜비어 유가족은 한국을 방문한 지난해 11월 “우리의 임무는 북한이 (인권침해에) 책임을 지도록 전 세계에 있는 북한의 자산을 찾아 확보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스위스 계좌에 수십억 달러를 갖고 있고 스위스에 집도 있는데 아무도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낼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하지만 미국 내에 위치한 은행에 예치한 자금이 발견된 만큼 이들 금액은 압류해 일부 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다만 찾아낸 자산을 바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VOA는 전했다.

2015년 말 당시 22세인 대학생 웜비어씨는 북한을 방문했다가 북한에서 17개월 동안 억류, 감금됐다. 복귀편 비행기를 탑승하던 중 1월 1일 양각도국제호텔에서 체제 선전물을 절도했다는 혐의를 받아 체포됐다.이후 고문으로 인해 뇌조직이 심각하게 손상돼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2017년 6월 송환된 직후 사망했다. 미국 법원은 웜비어가 전기충격, 펜치 가격, 물고문 등으로 추정되는 산소공급 중단 등의 방법으로 고문을 당하여 식물인간 상태를 거쳐 사망에 이르렀다는 증거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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