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의혹 제기한 통합당 의원 10명, 안경환 아들에 배상하라”
  • 이혜영 객원기자 (applekroop@naver.com)
  • 승인 2020.05.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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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안씨에게 3500만원 지급 판결한 원심 확정
‘국회의원 면책특권’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이 국정감사를 받고 있다.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 ⓒ 연합뉴스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의 아들 안아무개씨가 자신에 대한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던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 의원들로부터 배상금 3500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안씨가 주광덕 의원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의혹을 제기한 의원 10명은 안씨에게 공동으로 3000만원을 배상하고, 허위사실이 담긴 성명서를 개인 블로그에 올린 주 의원은 별도로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안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몰래 혼인신고' 등 논란에 휩싸여 2017년 6월 자진 사퇴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법무부 검찰 고위 인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주광덕 미래통합당 의원 ⓒ 연합뉴스

이 과정에서 주 의원을 비롯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10명은 안씨의 고교 시절 성폭력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대해 안씨 측은 "허위사실에 기반해 '남녀 학생 간 교제'를 '남학생의 성폭력'으로 꾸며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을 초래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안씨가 공적 인물이 아닌 갓 성년이 된 학생에 불과하고 피고들은 국회의원으로서 상당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며 "피고들이 적시한 사실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이며, 원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심하게 저하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국회에서 행한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바깥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헌법에 규정된 면책 특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 등으로 한정되는데, (해당 의혹 제기는)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고, 이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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