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한기총 회장 직무정지…“선출방식에 중대한 하자”
  • 이혜영 객원기자 (applekroop@naver.com)
  • 승인 2020.05.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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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광훈 목사 상대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월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가 지난 2월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목사가 당분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19일 종교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전날 한기총 공동 부회장 김모 목사 등 임원 4명이 전 목사를 상대로 낸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기총) 총회 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전광훈)는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월30일 열린 한기총 정기총회에서 전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재선출한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봤다. 전 목사는 당시 총회에서 참석자 기립박수로 차기 회장에 선출되며 연임에 성공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회장으로 있는 한기총이 총회 대의원인 명예회장들에 대한 총회 소집통지를 누락했고, 가처분을 제기한 김씨 등의 총회 입장을 막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한기총 선거관리규정상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박수 추대 결의가 허용되지만, 김씨 등의 총회 입장을 막는 등 선거권 행사 기회가 박탈된 상황에서 이뤄진 선출 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씨(전 목사)는 선출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기총 현 대표회장 지위를 주장하며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회장 임기는 1년에 불과하나 회장 선출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씨의 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 등이 전 목사의 직무집행 정지기간동안 직무대행자를 선임해줄 것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결정하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 등은 올해 2월 전 목사가 구속 기소되자 한기총 회장에서 사임하라고 촉구하며 가처분을 제기했다.

한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를 맡고 있는 전 목사는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발언을 수차례 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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