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24시] 경남·진주형 긴급재난지원금 10만원 추가 지급
  • 부산경남취재본부 이상욱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0.05.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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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의위원 위촉…2022년 5월 임기
진양호동물원 22일 재개장

경남 진주시는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4인 이상 가구에 경남·진주형 긴급재난지원금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40만원을 받은 해당 가구가 경남·진주형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을 받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진주시는 당초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인 정부지원과 경남·진주형 긴급재난지원금의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세대원 중 1명이라도 정부지원 대상이 되면 경남·진주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남·진주형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해당 가구는 10만원을 적게 받는 결과를 초래했다. 진주시는 이번 조치로 차액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진주시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추가 차액 신청을 받는다. 진주시는 아동수당 계좌로 현금 입금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는 전통시장 상점 ©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는 전통시장 상점 ©연합뉴스

◇ 계약심의위원 위촉…2022년 5월 임기

경남 진주시는 21일 오전 시청 5층 상황실에서 진주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함께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진주시는 시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 10억원 이상  물품·용역 등의 입찰 계약에 관한 심의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계약심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진주시는 이날 교수, 변호사, 민간단체 등 민간 위촉 위원 7명과 공무원 1명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의 임기는 2022년 5월 11일까지며, 이날 민간위원 호선으로 성낙주 위원장을 선출했다.

또 심의회는 월아산 산림레포츠 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물품(체험시설) 제조 구입 안건을 심의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시의 예산집행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규일 시장은 “입찰계약에 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히 반영해 시의 모든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도 다 함께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 진양호동물원 22일 재개장

경남 진주시는 22일 코로나19로 임시휴장한 서부경남 유일의 동물원인 진양호동물원을 재개장한다. 지난 6일부터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데 따른 조치다.

진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와 동물감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난달 9일부터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진양호동물원을 임시 휴장했다. 진주시는 코로나19가 아직 완전 종식되지 않은 만큼 진양호동물원 관람자들은 동물도 사람도 안전한 관람문화를 위해 생활방역 실전지침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태원 사태가 있었으나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되고 야외 시설의 감염 확률이 감소함에 따라 재개장을 결정하게 됐다”며 “진주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동물복지 증진 및 안전한 관람문화를 위해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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