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식당 방문 신고 안 해도 된다”…통일부, 법 개정 추진
  • 정우성 객원기자 (wooseongeric@naver.com)
  • 승인 2020.05.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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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방문·접촉은 신고 의무 폐지 전망
통일부가 북한 식당 방문 등 북한주민과 단순 접촉에 대해 신고 의무를 폐지하기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통일부가 북한 식당 방문 등 북한주민과 단순 접촉에 대해 신고 의무를 폐지하기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해외에서 북한 주민과 만나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이 고쳐질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여행 도중 북한 식당을 방문하거나 우연히 북한 주민과 마주쳤을 경우에도 일일이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없어지게 된다.

통일부는 26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북한 주민접촉 신고 수리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법은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을 만났거나 만날 예정이면 정부 당국에 신고해야 하도록 규정했다.

이 같은 법이 남북 교류를 막고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해외여행 중 우연히 북한 주민을 만나거나 북한 식당을 방문해 식사를 한 경우까지 일일이 신고를 하는 사례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이산가족이나 탈북민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단순히 안부를 묻는 연락을 하는 것도 신고를 해야 하느냐는 문의도 많았다.

통일부 측은 "이러한 행위들도 정부에 신고를 하는 것이 교류협력법의 취지에 맞느냐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면서 "현실을 반영해 교류협력법을 개정해보자는 취지로 의견을 수렴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 주민과 지속적인 방문·연락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신고할 의무가 있다. 사업, 취재, 학술 등 연속적·추가적인 접촉이 예정되는 경우라면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민 누구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채널 웹사이트에 접속해 법 개정과 관련한 의견을 올릴 수 있다. 게시판은 28일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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