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조작 의혹, 추가폭로…檢, 허위 진술 강요했나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05.2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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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한만호씨 동료 수감자 증언 “검찰이 허위진술 강요”
검찰, 강력 반발 “신뢰할 수 없는 진술…모두 허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관계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다. 한 전 총리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고(故) 한만호씨의 비망록을 통해 허위 진술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한씨의 구치소 동료 수감자도 ‘검찰이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폭로하면서 의혹이 더 짙어졌다. 검찰은 비망록 공개 직후 입장을 내고 “한만호씨의 비망록은 사법적 판단이 끝난 문건”이라고 반박했지만, 동료 수감자가 재차 같은 취지의 증언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시사저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시사저널

25일 뉴스타파와 MBC, KBS 등 복수의 언론은 한 전 총리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한만호씨의 구치소 동료의 증언을 보도했다. 구치소 동료인 한아무개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만호가 법정에서 한 증언이 사실에 부합하고, 한만호의 증언을 부인했던 동료 수감자들의 증언은 모두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검찰 수사관이) PC를 보여주면서 그걸 받아쓰기 하고, 그대로 베껴쓰기 했다. 진술 기록이든 영상 녹화든 증인 신문 내용이든 이미 사전에 말을 맞추고 연습한 내용들”이라고 폭로했다.

이는 앞서 언론에 보도된 한만호씨의 비망록 내용과도 일치한다. 앞서 뉴스타파는 한씨가 법정에 제출한 비망록을 입수해 보도했다. 비망록에서 한씨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리하도록 진술을 조작·강요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또한 찰이) 한 전 총리가 유죄가 나오면 재기할 수 있게 돕겠다고 했다”, “총리가 아닌 한나라당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이 덮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검찰은 한씨의 비망록이 모두 법의 판단을 받은 허위의 주장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은 한씨 비망록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입장을 내고 “비망록이 당시 재판에 제출됐고, 모두 근거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돈을 다른 정치인에게 줬다는 내용은 한 전 총리에게 준 돈의 사용처를 허위로 만들어내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동료 수감자 한씨의 증언이 추가로 나오면서 ‘진실공방’은 더욱 가열되는 모양새다. 검찰은 동료 수감자 한씨의 사연이 보도된 직후 입장을 다시 내고 “한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징역 20년 이상의 확정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며 한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씨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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