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 뭐길래…자가격리 위반 20대 첫 실형
  • 정우성 객원기자 (wooseongeric@naver.com)
  • 승인 2020.05.26 15:4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로 법 강화된 이후 징역 4월 선고
“다중이용시설 방문…죄질 나쁘다”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20대가 1심 판결에서 징역 4월에 처해졌다. ⓒ 의정부지방법원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서 징역 4월에 처해졌다. ⓒ 의정부지방법원

코로나19 확진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명령을 어긴 혐의로 징역형 실형 선고를 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7·남)씨에게 26일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자가격리 기간 중 무단으로 외출해 술집 등을 방문했다.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이후 관련 법을 강화해 내린 첫 판결이면서 첫 실형 선고다. 정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이 길다"며 실형 선고를 하게된 배경을 밝혔다.

정 판사는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에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고 의정부 부근도 마찬가지였던 만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동기와 경위 면에서도 단순히 답답하다는 이유로 무단이탈해 술을 마셨다"고 말했다.

김씨는 코로나19가 아닌 질환으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에 입원해 4월 초 퇴원했다. 해당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김씨도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김씨는 4월14일 경기 의정부 시내 집을, 4월16일에는 경기 양주 시내 임시보호시설을 무단이탈했다. 18일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시점이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감염법관리법에 따르면, 자가격리 위반자에게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전 법에 따르면, 법정 최고형은 벌금 300만원이었다. 김씨 어머니는 판결 직후 "잘못은 인정하나 형이 너무 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