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판 ‘보람튜브’, 구독해도 괜찮을까?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05.2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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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체제 선전용 유튜브 계정 NEW DPRK
‘리수진의 1인TV’ 평균 조회수 1만 회
“구독은 해도 되지만 공유는 안 돼”

“이거 보면 국보법(국가보안법)에 걸리는 거 아냐?”

‘북한판 보람튜브’라고 불리는 ‘리수진의 1인TV’ 유튜브 영상에 달린 댓글이다. 이 영상은 북한이 체제 선전용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튜브 계정 ‘NEW DPRK’에 올라오고 있다. 7살 어린이 리수진양의 일상생활을 담은 이 영상들은 최고 조회수가 2만5000여 회를 기록하는 등 인기 몰이 중이다.

리수진의 1인TV ⓒ NEW DPRK
리수진의 1인TV ⓒ NEW DPRK

이 채널을 구독하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것일까. 결론은 ‘아니’다. 국보법 제7조에서는 북한에 대한 찬양과 고무를 금지하고 있지만, 개인이 영상을 시청하는 행위까지 처벌하진 않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김남주 변호사는 “김대중 정권 당시에는 북한의 위성방송을 시청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했다”면서 “SNS를 통해 영상을 공유하는 행위만 조심한다면 시청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해당 영상은 내용 면으로도 국보법에 저해되지 않는다. 북한 주민 개인의 일상을 담은 영상일 뿐, 김정은 일가나 북한의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이 아니어서다. 김 변호사는 “국보법을 위반하려면 내용 자체가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돼야 하는데, 해당 영상은 일상에 관한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7개월 전 개설된 이 채널에는 5월26일 오후 4시 현재까지 29개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은 최소 300여 회에서 최대 2만5000여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중 ‘리수진의 1인TV’에 한국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영상에 달린 855개의 댓글 중 98%가 한국어다. 

이 영상에서는 7살 리수진양이 연주하는 피아노곡을 배경음악으로 소소한 일상이 펼쳐진다.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의 경우, 리수진양이 꽃에 물을 주거나 주판을 놓는 모습이 나오며 넓고 잘 정돈된 집 사이로 런닝머신이나 고급 가전이 보이기도 한다.

잘 정돈된 집 사이로 런닝머신이 눈에 띈다. ⓒ NEW DPRK
잘 정돈된 집 사이로 런닝머신이 눈에 띈다. ⓒ NEW DPRK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짜고 치는 것 아니냐” “한국의 90년대 모습을 보는 것 같다” “브이로그가 아니라 연기 영상인 것 같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어 댓글 중 상당수가 24시간 이내에 달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지난 25일 YTN과 MBC 등 언론사에서 해당 영상에 대해 보도한 이후 한국인 구독자의 유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북한의 체제 선전용 콘텐츠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에 걸리진 않을까. 방심위 관계자는 “방심위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순 없다”면서 “국정원이나 경찰청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심의 요청을 하면 심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해 국보법 위반으로 방심위의 시정요구를 받은 사례는 총 1955건. 이 가운데 유튜브 콘텐츠는 4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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