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 회장 가족회사에 일감 몰아준 미래에셋, 결국 ‘과징금 폭탄’
  • 정우성 객원기자 (wooseongeric@naver.com)
  • 승인 2020.05.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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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래에셋금융그룹에 44억원 과징금 부과
계열사가 오너 소유 골프장·호텔에 430억 매출 안겨
미래에셋금융그룹 본사 ⓒ 시사저널
미래에셋금융그룹 사옥 ⓒ 시사저널

미래에셋금융그룹이 박현주 회장 가족 회사가 운영한 골프장과 호텔에 계열사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수십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안게 됐다. 다만 박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정도가 크지 않다’며 검찰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형사 처벌은 피하게 됐다.

공정위는 27일 미래에셋금융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블루마운틴CC, 포시즌스호텔은 그룹내 행사·연수, 명절선물, 광고로 매출을 크게 올렸다. 그룹 임직원들은 법인 카드로 이 호텔과 골프장에서 거액을 결제하기도 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 일가가 9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가족회사다.

블루마운틴CC가 미래에셋 계열사들에게서 벌어들인 돈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97억원에 달한다. 포시즌스호텔은 같은 기간 계열사 간 매출액 133억원을 기록했다.

계열사 임직원들은 고객 접대 목적으로 필요할 경우 이 호텔과 골프장만을 이용하도록 했다. 사내 행사도 이들 시설을 이용하고 광고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명절 선물 역시 이들 업체가 공급을 맡았다.

박현주 회장 ⓒ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 미래에셋

이번 조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중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공정거래법 제23조의2제1항제4호)를 단독으로 적용한 최초 사례다. 하지만 검찰 고발 없이 과징금만 부과돼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업 심사에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2017년 11월 미래에셋대우는 금융위원회에 단기금융업(발행어음업) 인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면서 인가가 보류됐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박 회장을 고발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박현주 회장이 사업 초기에는 블루마운틴CC의 영업방향, 수익 상황, 포시즌스 호텔의 장점 등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사용을 지시한 그런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면서 "특수관계인의 위법성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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