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도박’ 슈, 민사소송 패소…“도박 빚 3억4000만원 갚아야”
  • 정우성 객원기자 (wooseongeric@naver.com)
  • 승인 2020.05.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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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자금은 갚을 필요 없다” 주장했지만 패소
방송인 유수영(슈)씨 ⓒ 시사저널
방송인 유수영(슈)씨 ⓒ 시사저널

걸그룹 SES 출신 방송인 유수영(38·예명 슈)씨가 지인에게 빌린 도박 자금을 갚지 않아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유씨는 상습 불법도박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27일 박모씨가 유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유씨는 3억46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유씨를 처음 만나 도박자금을 빌려줬다. 이후 유씨는 박씨가 빌려준 자금을 갚지 않았다. 작년 5월 박씨는 유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대여금 청구 소송을 걸었다.

유씨는 법정에서 불법행위인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반환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도박이나 인신매매 등 불법원인에 따라 재산을 준 경우 돌려받을 수 없다’는 민법 746조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박씨가 청구한 3억4600만원 전액을 유씨가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유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약 7억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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