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타살’ 주장한 이상호, 1억원 배상해야
  • 정우성 객원기자 (wooseongeric@naver.com)
  • 승인 2020.05.2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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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인 서해순씨 명예훼손 주장 인정
영화 《김광석》 ⓒ 영화사 제공
영화 《김광석》 ⓒ 영화사 제공

가수 김광석씨가 부인 서해순씨에 의해 타살됐다는 주장을 영화로 만든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1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이 서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서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씨 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대법원이 28일 이 기자와 고발뉴스가 상고한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난 1월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린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그 결과 이상호 기자는 서씨에게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1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또한 이 기자 등은 앞으로 김씨에 대한 타살 의혹이나 서씨가 딸 살해하고 김씨의 저작권을 강탈했다는 주장 등을 할 수 없게됐다.

2017년 8월 이 기자는 서씨가 김씨를 살해하고 자살로 꾸몄다는 의혹을 담은 영화 《김광석》을 개봉했다. 이후에도 이 같은 내용의 주장을 공개 석상과 SNS에서 반복했다. 같은 해 11월 서씨는 이 기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었다.

법원은 김씨와 딸의 부검감정서, 저작권 문제에 대한 확정 판결문, 경찰 기록 등 의해 이 기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이 기자는 민사소송과 별개로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박 변호사는 “이상호는 현재까지 어떠한 사과의 표현도 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숨죽인 채 무수한 손가락질을 아직도 받고 있는 것이 참담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 영화사 제공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 영화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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