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인 서해순씨 명예훼손 주장 인정
가수 김광석씨가 부인 서해순씨에 의해 타살됐다는 주장을 영화로 만든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1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이 서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서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씨 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대법원이 28일 이 기자와 고발뉴스가 상고한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난 1월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린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그 결과 이상호 기자는 서씨에게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1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또한 이 기자 등은 앞으로 김씨에 대한 타살 의혹이나 서씨가 딸 살해하고 김씨의 저작권을 강탈했다는 주장 등을 할 수 없게됐다.
2017년 8월 이 기자는 서씨가 김씨를 살해하고 자살로 꾸몄다는 의혹을 담은 영화 《김광석》을 개봉했다. 이후에도 이 같은 내용의 주장을 공개 석상과 SNS에서 반복했다. 같은 해 11월 서씨는 이 기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었다.
법원은 김씨와 딸의 부검감정서, 저작권 문제에 대한 확정 판결문, 경찰 기록 등 의해 이 기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이 기자는 민사소송과 별개로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박 변호사는 “이상호는 현재까지 어떠한 사과의 표현도 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숨죽인 채 무수한 손가락질을 아직도 받고 있는 것이 참담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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