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노엘, 1심서 집행유예
  • 이혜영 객원기자 (applekroop@naver.com)
  • 승인 2020.06.0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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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피해자와 합의, 자수 및 보험사기 미수에 그친 점 고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예명 노엘)씨가 5월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두번째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 시사저널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예명 노엘)씨가 5월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두번째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 시사저널

음주 교통사고와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20·예명 노엘)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장씨는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는 등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자신이 아닌 A씨가 사고 당시 운전한 것으로 속여 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국가의 사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저해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보험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A(29)씨는 범인도피·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날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장씨와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B(25)씨에게는 음주운전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장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전 2~3시께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2%였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음주 교통사고를 낸 직후 지인 A씨에게 연락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고, 보험사에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장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음주운전 수치가 높게 나왔고, 실제 운전 사실을 숨기려 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씨 측 변호인은 "장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기 전 자수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았고, 보험사 직원에게도 사실대로 이야기해 보험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범죄 전력도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변론했다.

결심공판 당시 장씨는 반성문을 꺼내 읽으며 "사고 피해를 입은 분께 죄송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경찰에) 사실대로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법을 잘 지키고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가 끝난 후 법정을 나온 장씨는 '항소할 것이냐',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검은색 승합차를 타고 법원 청사를 빠져나갔다.

한편 장씨의 부친인 장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3선에 성공해 지난달 30일부터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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