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34억 규모 사업에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 부산경남취재본부 이홍주 기자 (fort0907@naver.com)
  • 승인 2020.06.0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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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 특허내용을 제안요청서에 적시…업체들 반발로 내용삭제
일본 니이치사 제품을 적시하기도
ⓒ 지난 2001년 설치된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 전광판
지난 2001년 설치된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 전광판 ⓒ연합뉴스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34억원 규모의 아시아드 주경기장 전광판 교체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밀어주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정업체의 특허내용을 제안요청서에 넣어 다른 업체의 진입 장벽을 설정한 것이다.  관련 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사업소 측은 뒤늦게 특허내용을 삭제하고, 입찰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작성한 최초의 제안요청서에 '전광판 표출 유닛부에 표시부의 LED드라이브 구동회로는 주/예비로 설계·제작되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 부분은 A전자가 보유한 특허다. 제안요청서에는 A전자의 발명특허 명칭인 '엘이디 패널을 구비한 정보표시 시스템'의 특허 회로도와 같다. 당연히 이 기준을 채울 수 있는 업체 또한 A전자가 유일했다. 

전광판 표출소자에 대해서도 지적이 잇따랐다. 국내의 제품이 생산되고 있음에도 'LED소자는 니치이사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을 사용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A전자의 특허 회로도ⓒ 특허청제공
A전자의 특허 회로도 ⓒ 특허청 제공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운동경기나 긴급한 국제행사도 코로나로 인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입찰공고를 통해 특정업체의 특허내용을 제안요청서에 넣어서 입찰하는 경우를 본적이 없다. 더구나 코로나 시기에 국내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관공서에서 구매 해야 하는것이 상식에 부합하는데 일본 제품을 콕 집어서 내용에 넣은것 역시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는 "긴급입찰건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활용 9대 지침에 따른 것이며, 특정업체의 특허가 들어가 있는지 사전에 인지를 못했다. 입찰공고 후에 업체들의 항의가 잇따라 재 공고를 통해 독소조항을 삭제했다. 일본의 니치이사 제품 외에 동등한 제품으로 표기를 해놓아 국내제품을 납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업체들의 반발로 인해 현재 독소조항을 빼고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기간을 6월9일 12시로 일주일 연기하여 현재 조달청에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 노후 전광판 교체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정정공고를 낸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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