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건영, 서류상 미래연 직원 아닌데 급여 챙겼다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20.06.0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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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미래연 건강보험 산출내역 입수…유급 직원에 윤 의원 포함 안돼
기획실장 재직시 차명에서 2200만원, 퇴직후 법인에서 900만원 수령
윤 의원 "미래연 상황 안 좋아 인건비 못 줄 정도…그런 사정에서 비롯된 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본인이 근무했던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고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재직 기간 동안 법인 통장에서는 '윤건영'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급여 출처가 미래연의 차명계좌이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미래연 상황이 어려워 생긴 일로 짐작된다”고 해명했다.
 
시사저널이 입수한 미래연의 차명계좌 입출금 내역에 따르면, 2011년 6월20일 해당 계좌에서 800만원이 ‘윤건영 차입금 변제(상환)’란 이유로 빠져나갔다. 이후 2011년 10월18일부터 그해 12월15일까지 5차례에 걸쳐 또 1409만원이 같은 이유로 인출됐다. 총 2209만원이 명목상 윤 의원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한 돈으로 쓰인 것이다. 윤 의원은 당시 미래연의 기획실장을 맡고 있었다.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차명계좌 입출금 내역 일부. 당시 미래연 기획실장을 맡고 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차입금 변제 명목으로 총 2209만원이 차명계좌에서 지급됐다. ⓒ 미래연 전 직원 김아무개씨 제공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차명계좌 입출금 내역 일부. 당시 미래연 기획실장을 맡고 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차입금 변제 명목으로 총 2209만원이 차명계좌에서 지급됐다. ⓒ 미래연 전 직원 김아무개씨 제공

 

윤 의원에게 지급됐다는 상환금을 두고 “실제론 미래연이 윤 의원에게 주기로 한 급여”란 주장이 제기됐다. 차명계좌의 명의자이자 미래연의 전 직원인 김아무개씨의 말이다. 김씨가 회사 내부에 보고했다는 ‘실장님 차입금’ 자료를 보면, 미래연이 윤 의원으로부터 빌렸다는 돈 12건 중 10건에 ‘윤건영 인건비 미지급’이란 설명이 적혀 있었다. 즉 미래연으로부터 받아야 할 급여를 회사에 꿔준 것으로 기록해 뒀다가, 나중에 차명계좌에서 이를 모두 회수해갔다는 뜻이 된다. 

그런데 윤 의원은 당시 서류상 미래연 직원이 아니었다. 시사저널은 미래연의 건강보험 산출내역을 통해 2011년 6월 유급 직원들의 현황을 확인했다. 총 5명이었다. 이 가운데 윤 의원은 없었다.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또는 비상근 근로자는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 의원은 미래연에서 1년 가까이 상근직으로 일했다. 회사에서 기획실장이란 직함으로 돈을 받아갔지만, 미래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었다는 얘기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개인으로부터든 법인으로부터든 보수를 받았다면 직장가입자로 신고해야 한다”며 “지도점검을 해서 건강보험 미가입 직원이 발견되면 사업장에 3년치 보험료를 소급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직장가입자로 등록돼 있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초기 미래연 상황이 좋지 않아 제 인건비를 주지 못할 정도였는데, 그런 사정에서 비롯된 일로 짐작한다”고 했다. 6월3일 시사저널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서다. 

단 법인이 줘야 할 인건비를 차명계좌에서 인출한 점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법인계좌에서 윤 의원에게 돈이 지출된 시기는 그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다. 윤 의원은 “2011년 2월경 (미래연에) 부임해 2012년 1월경 퇴사했다”고 밝혔다. 이 즈음인 1월12일에 500만원, 3월12일 430만원이 각각 법인계좌로부터 윤 의원에게 지급됐다. 재직 기간 동안 받아야 할 급여 중 다 챙기지 못한 잔액(930만원)과 일치한다. 윤 의원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은 아니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회계사)는 “재직 시절에 차명으로 돈을 받다가 그만 두니까 법인에서 받아간다는 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라며 “또 다른 차명계좌를 운영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또 다른 회계사는 "부외자산(회계장부에 미기입된 자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돈이 나갔다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미래연(법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내가 빌려줬던 돈과 인건비 몫의 돈”이라며 “다른 용도로 쓰인 돈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퇴직한 이후의 일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월20일 국회 정론관에서 미래통합당의 문재인 대통령 탄핵 발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월20일 국회 정론관에서 미래통합당의 문재인 대통령 탄핵 발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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