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끈한 이수진의 ‘선전포고’…사상 최초 법관 탄핵 가능할까
  • 정우성 객원기자 (wooseongeric@naver.com)
  • 승인 2020.06.0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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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법농단 판사 탄핵 추진”…국회 과반 의결로 판사 탄핵 소추 가능
“블랙리스트 아니고 역량부족해 좌천” 증언한 판사에 발끈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사저널 이종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사저널 이종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부의 재판 거래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에서 이 의원의 인사 불이익은 사법 농단 피해가 아니라 능력 부족 때문이라는 관련자 증언이 나오자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이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법원이) 스스로 자정하기 어렵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면서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썼다.

그는 김연학 부장판사의 3일 재판 증언을 언급하며 “어처구니없다”며 “심한 모욕감까지 느낀다”고 썼다. 그는 김 부장판사에 대해 “폐쇄적인 법관 인사관리를 도맡은 양승태 사법부의 핵심인사였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왕적 전횡을 가능하게 한 사실상 실무총책”이라며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이라고 썼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증언에서 이 의원이 판사시절 인권법연구회 소속이었던 것은 “인사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 재판연구관에서 대전지방법원으로 전보한 결정은 업무 평정에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판사는 헌법 조문에 열거된 탄핵 가능한 공무원 중 하나다. 대통령 탄핵과는 달리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국회에서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국무위원 이하 공무원에 대한 탄핵이 의결된 적은 없다. 하지만 거대 여당의 출범으로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만큼 헌정 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 사례가 새로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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