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 높인 조국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달라”
  • 이혜영 객원기자 (applekroop@naver.com)
  • 승인 2020.06.05 13: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두 번째 공판 출석하며 “검찰이 흘린 첩보 여과없이 보도” 지적
검찰 측 공소제기 사실 반박하며 무죄 주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며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반영하는 보도 행태를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과 관련해 작년 하반기 이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나 검찰이 흘린 첩보를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제 재판이 열린 만큼 피고인 측의 목소리도 온전히 보도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달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약 2분에 걸쳐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대통령 비서실 소속 특별감찰반은 경찰도 검찰도 아니기 때문에 체포·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권한이 없다"며 "따라서 감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 혐의와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혐의는 애초부터 중대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찰반은 감찰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고, 감찰반원의 의사가 무엇이든 간에 대상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감찰은 불허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고위공직자 감찰의 개시·진행·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며 "유재수 사건의 경우 감찰반원의 수고에도 감찰 대상자가 불응해 감찰이 사실상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하여 저는 당시까지 확인된 비위 혐의와 복수의 조치의견을 보고받고 결정했다. 민정비서관과 반부패비서관은 각자 역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법령상 허용된 감찰을 더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결정권을 행사해 종료시킨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도, 특감반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도 아니므로 무죄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이 이번 재판에는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인턴증명서 1장은 자신이 발급하지 않았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