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교사·공무원, 생계자금 무더기 부정수급…정 총리 “책임 묻겠다”
  • 이혜영 객원기자 (applekroop@naver.com)
  • 승인 2020.06.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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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 아닌 3928명에 25억원 가량 지급
정 총리, 타 지자체 부정수급 사례 조사 지시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총리실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가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총리실 제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급한 긴급생계자금의 부정수급 사례를 조사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다. 대구 지역에서 공무원과 교사들이 무더기로 부당수령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대구시 공무원·교사 등 3928명이 긴급생계자금을 부정수급한 것과 관련해 "대구시는 환수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며 "다른 지자체도 이런 사례가 없는지 살펴봐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대구에서는 공무원, 교직원, 공사 직원 등이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긴급생계지원금 25억원 가량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긴급생계자금 부정수급자는 공무원 1810명, 사립학교 교원 1577명, 군인 297명, 시 산하 공사·공단 직원 95명, 출자·출연기관 직원 126명, 정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23명 등 모두 3928명에 달한다.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은 정부가 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대구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90만원씩 지급됐다.

해당 가구 58만6000여가구 중 이미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특별지원을 받은 12만7000여가구를 제외한 45만9000여가구가 대상이었다. 생계에 지장이 없는 공무원과 교사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대구시의 지급 방식과 분류 허점 등으로 엉뚱한 사람들에게도 긴급생계자금이 지급되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대구시는 현재 잘못 지급된 긴급생계자금에 대한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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