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사모펀드에 빗장 푼 금융당국…라임·옵티머스 책임 없나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10.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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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금융규제 완화로 사모펀드 활성화 부추겨
금감원, 감독부실로 국정감사서 지적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문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문받고 있다. ⓒ연합뉴스

사모펀드인 라임자산운용(라임)과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사태가 연이어 일어나면서, 금융 감독당국의 감독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2015년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잠재적 부실을 정부가 초래했을뿐만 아니라 부실 정황을 적발해내는 데에도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금융계에서는 “관리당국의 앞문과 뒷문이 모두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사모펀드가 폭증하게 된 배경에는 2015년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육성책이 있다. 당시 금융당국은 전문사모운용사 설립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자기자본 요건도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췄다. 투자자 진입장벽도 크게 낮춰 최소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이 때문에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기대한 서민들이 대출을 받아 사모펀드에 투자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지면서 실제 사모펀드 규모가 크게 늘었다. 금융투자협회 통계에 따르면 사모펀드로 유입된 자금은 2014년 173조원에서 2019년 412조원으로 급증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인가제에서 등록제로의 전환, 최소 투자금액 하향으로 인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가뿐만 아니라 서민들까지 사모펀드에 몰리게 됐다. 여기서 문제의 씨앗이 길러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모펀드가 급증하면서 자연스럽게 감시 업무를 맡은 금감원에도 과부하와 함께 부실한 검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7년 8월24일부터 8월30일까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당시는 옵티머스의 자본금이 금융사 적정 자본금에 미달하는 상황이었다. 이후 금감원은 8월에 검사를 끝낸 뒤 ‘적기시정조치 유예안’을 3개월여 뒤인 같은 해 12월20일에 금융위 정례위에 상정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2017년 금감원이 금융위에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건의하는 과정에서 (옵티머스가) 모피아에 로비를 한 것 같다”며 “금감원이 옵티머스의 구세주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미 적기시정조치를 받아야만 하는 회사가 이를 유예받았다는 지적이다.

당시 금감원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금감원이 제때에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사모펀드 감시부분에 대한 반성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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