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평균 2.5명’이 일터에서 숨졌다
  •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1.2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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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산재 사고 사망자 882명…추락·끼임사고 가장 많아
중대재해법, 산재 ‘예방 효과’ 있을까 주목
2020년 한 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882명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의 절반이 ‘건설업’ 현장에서 발생했고, 가장 많은 사고 유형은 추락·끼임 사고였다. ⓒ연합뉴스
2020년 한 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882명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의 절반이 ‘건설업’ 현장에서 발생했고, 가장 많은 사고 유형은 추락·끼임 사고였다. ⓒ연합뉴스

작년 한 해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882명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2.5명꼴로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산재 사망사고는 2017년부터 3년 동안 조금씩 줄어들다가 작년 다시 증가했다. 건설업에서 사고가 가장 많았고, 특히 추락·끼임 사고가 많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작년 한 해 산재 사망사고를 공개했다. 2020년 산재 사망자는 잠정 집계 결과 882명이었다. 2017년 964명, 2018년 971명, 2019년 855명으로 소폭 줄었다가 작년 882명으로 늘어난 모습이다.

작년 산재 사고의 51.9%는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추락·끼임 사고가 48.3%를 차지했다. 작년 산재 사망자의 증가는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의 영향이 컸다. 당시 참사는 무려 38명의 사망자를 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다. 

노동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산재가 잦은 건설 현장에서의 위험 작업 시기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감독하고, 건설 현장에 대한 본사의 영향력이 큰 점으로 고려해 본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민간 산재 예방기관이 시공사로부터 독립적인 위상을 갖고 건설 현장에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법규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술 지도 계약 주체를 시공사에서 건설공사 발주자로 변경한다.

1월8일에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8일 한국노총 관계자들이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법 적용 제외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1월8일에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8일 한국노총 관계자들이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법 적용 제외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중대재해법, 산재 ‘예방 효과’ 있을까…소규모 사업장 ‘사각지대’ 우려도

이 장관은 내년부터 시행될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내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은 1년간의 적응 기간을 두고 내년부터 시행된다. 중대재해법은 산재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산업 안전·보건 의무를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이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줬다는 점에서 법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밀착 컨설팅 등의 지원을 통해 중대재해법 적용 전까지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돕기로 했다. 이 장관은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 공정과 장비 개선 비용 등을 지원하는 ‘안전투자혁신사업’에 올해 527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방호장치 등 시설 개선이 시급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우선 지원 대상으로,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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