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여성가족부 폐지하고 양성평등가족부 신설”
  • 유경민 디지털팀 기자 (wbql1214@naver.com)
  • 승인 2021.10.2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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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청년에게 윤석열표 공정 약속”
“성범죄 흉악범·무고죄 처벌 강화…촉법소년 만12세로 낮춰”
윤석열 전 검찰총장 ⓒ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청년 공약으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양성평등가족부를 신설하겠다고 21일 발표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모든 청년에게 ‘윤석열표 공정’을 약속한다”며 청년 공약을 공개했다. 그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홍보 등으로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 줬다”며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관련 업무와 예산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한 양성평등’을 위해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보육·육아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소외된 싱글파파 등 남성 약자도 싱글맘과 함께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를 확대해 ‘배우자가 함께하는 출산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은 여성가족부 개편 공약 포함 네 가지 청년 관련 정책 공약을 내놨다. 우선 청년 관점에서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대표 분야로 △성범죄 △음주 관련 범죄 △시민단체 탈법 행위를 꼽으며 이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특히 성범죄 흉악범에 대해선 전자발찌 평생 착용 의무화와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보호수용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무과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도 했다.

또 공정한 입시와 취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입시제도를 단순화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정시 모집 비율을 확대해 불공정 시비와 특혜 입학 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입시 비리 ‘암행어사제’를 도입해 비리가 확인된 대학에 정원 축소, 관련자 파면 의무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다.

과다 채무자 자녀에게 학비와 연수 기회를 우선 지원하고 저소득 취약 청년에게 월 50만원의 ‘청년도약보장금’을 최장 8개월간 지급하는 공약도 내놨다. 18~34세 청년의 중장기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 도약 계좌’ 구상도 제시했다. 국가가 일정액을 보조하고 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윤 전 총장은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과 분노, 좌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는 자신들의 시각에서 청년을 섣부르게 재단하고, 청년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며 “저도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청년이 미래를 꿈꾸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공정사회에 다가갈 수 있도록 청년세대가 피부로 느끼는 공정한 법 집행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공정한 입시와 취업을 보장하며, 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끊어진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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