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자 격리 14일→10일 단축…12월부터 안전국가 외국인 무격리
  • 유경민 디지털팀 기자 (wbql1214@naver.com)
  • 승인 2021.10.2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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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검사 65만건까지 확대…접촉자 조사 시간 5분 내로 단축
ⓒ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현재 하루 최대 PCR 검사 가능량 53만건을 65만건까지 확대하고, 검사기관도 추가로 확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 연합뉴스

접촉자의 격리·감시 기간이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격리 해제 전(8~9일차)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음성 여부를 확인한다. 안전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12월부터 격리 없이 국내 관광을 할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이 같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접촉자의 격리·감시 기간을 단축하는 대신 PCR 검사 역량을 확대하고 접촉자 조사 체계를 강화한다.

접촉자 조사는 위험도를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실시한다. 1순위 대상자(가족·동료, 감염취약시설 생활자)는 24시간 이내 신속히 역학조사를 완료해 격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사체계를 개편한다. 2순위는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 3순위는 기타다.

전자출입명부(QR코드) 사용 확대 및 정보연계 강화로 조사 정확도를 높이고, 기존 반나절 소요되던 수동 조회 방식을 자동 조회 시스템으로 전환해 접촉자 조사 시간을 5분 내로 대폭 단축한다. 또한 ‘전자적 위험동선 확인기술(Digital tracing)’을 도입해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다수의 대상자에게 자발적인 검사 및 활동 자제 등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진단검사 역량을 지속 확대하고, 검사체계 효율화 및 비상 대응 체계 마련도 병행한다. 검사 역량은 현재 하루 최대 PCR 검사 가능량 53만건을 65만건까지 확대하고, 검사기관도 추가로 확충한다.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는 기능을 통합해 운영을 개선한다. 검사체계 효율화를 위해 접종완료자에 대한 선제검사는 일부 고위험시설을 제외하고 대폭 축소한다.

확진자 급증으로 PCR 검사 역량이 한계에 도달하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등 다른 방법을 추가로 활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신속항원검사는 자가검사키트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검사를 의미한다.

외국과의 교류 확대에 대비해 해외 출입국 관리체계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현재 4개로 돼 있는 해외국가 분류체계를 국가별 위험도에 따라 3개 분류(위험국가, 일반국가, 안전국가)로 단순화한다. 위험등급에 따라 비자발급과 방역조치(격리면제, PCR검사)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레벨1 안전국가에 대해선 12월부터 비자 제한을 해제하고 예방접종자는 격리를 면제하고 PCR검사를 축소한다. 레벨2 일반국가는 비자 발급을 제한하되지만 내년 상반기부터 예방접종자는 격리 의무를 면제한다, 레벨3 위험국가는 비자 발급과 항공편을 현행처럼 제한한다.

또한, 현재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된 해외 입국 통로를 지방공항과 항만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가 간 협약도 확대한다. 정부는 앞서 사이판, 싱가포르와 협약을 마쳤으며 대만,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괌, 태국 등과 협약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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