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법’ 추진하는 與…“불법은 죽어도 불법”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1.11.25 15:4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호중 “죽음으로도 역사와 정의의 심판은 못 벗어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900억원대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두환씨가 끝내 사죄없이 떠났다. 그러나 죽음으로도 역사와 정의의 심판을 벗어날 수는 없다”며 “전씨의 잔여 추징금 환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현행법에선 추징 판결을 받은 자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재산 상속은 이뤄지지만 채무 성격인 추징금은 상속되지 않는다. 전씨의 경우도 이렇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불법은 죽어도 불법이다. 불법적으로 형성한 재산이 상속된다 해서 그 부정한 성격이 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현행 법체계의 틀을 존중하면서도 전씨 같이 뇌물로 인한 거액 추징금을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망 이후에도 환수가 가능하도록 법 제정에 나서겠다”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우리 당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으므로 이 법 제정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전씨를 바라보는 국민적 분노와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잔여 추징금)을 어떻게 환수할지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절반에 가까운 약 956억원은 미납한 상태로 지난 23일, 9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