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집회발 코로나 확산 없었다”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11.25 16: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도심서 방역지침 위반하며 집회 벌인 혐의
1심서 집행유예 선고…“책임 인정하고 상당 기간 구금 생활한 점 등 고려”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5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뒤 소속 회원들의 환영 인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5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뒤 소속 회원들의 환영 인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됐던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기소됐던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같은 판결에 따라 양 위원장은 지난 9월2일 구속 이후 84일만에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재판부는 양 위원장이 받은 혐의를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로 국민의 생활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방역지침 등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책임을 인정했고, 상당한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집회와 감염병예방법 준수에 조화를 이루는 노력에 관해 깊이 생각할 기회를 부여 받았을 것”이라며 “당국 조사 결과 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했다는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 위원장이 받은 혐의는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다수의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 이 과정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했다는 혐의 등이었다. 양 위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다른 행사와 달리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 2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주노총 집회가 방역을 불안하게 하고 질타를 받을 우려가 있었음에도 절규하는 노동자에게 비명이라도 지르도록 해야했다”면서도 “법 위반 책임은 가볍지 않고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무겁게 새기고 있다”고 발언했다.

반면 당시 검찰 측은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감염병 확산 위험 등 공중의 위협을 초래한 점을 고려해 달라”며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