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구매한도, 43년만에 폐지
  • 김준란 디지털팀 기자 (loveways12@naver.com)
  • 승인 2022.03.1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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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한도는 현행 600달러로 유지
17일 서울 시내 면세점 모습 ⓒ연합뉴스
17일 서울 시내 면세점 모습 ⓒ연합뉴스

그동안 5000달러로 제한됐던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가 18일부터 폐지된다.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앞으로 한도 제한없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이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조치는 코로나19로 위축된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면세점 구매한도가 사라지는 것은 1979년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후 43년 만이다. 정부는 그동안 면세점 구매한도를 첫 시행 당시 500달러에서 1000달러(1985년), 2000달러(1995년), 3000달러(2006년), 5000달러(2019년) 순으로 늘려왔다.

정부는 이번 폐지 결정으로 면세업계 운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낮은 구매한도로 인해 고가의 제품은 해외에서 구매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또 출입국 관광객들의 매출 의존도가 높은 면세업계 특성 상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액이 크게 급감했기 때문이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24조8586억원이었으나, 1년 후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은 15조5052억원으로 38% 감소했다. 2021년에 들어서면서 매출액은 17조8334억원으로 소폭 늘어났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확산 전의 7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다.

한편 여행자의 휴대품 등에 적용되는 면세 한도는 현행 600달러로 그대로 유지된다. 세계 각국의 면세 한도가 대체로 500~600달러인 점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한도 상향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면세점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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