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온미디어, 사회 초년생 아들에 ‘묻지마식’ 경영권 승계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04.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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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대표, 전년 영업이익 두 배 특별위로금으로 수령 전망
ⓒ가온미디어 제공
ⓒ가온미디어 제공

가온미디어의 ‘도 넘은 오너 일가 챙기기’와 ‘묻지마식 경영권 승계’가 투자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인공지능 셋톱박스 ‘기가지니’로 유명한 가온미디어는 매출 5000억원, 영업이익 2백억원대의 알짜 코스닥 상장사다.

논란은 최근 주주총회에서 불거졌다. 당시 가온미디어 이사회는 ‘임원 퇴직금 규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를 두고 이날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임화섭 가온미디어 대표에게 특별위로금 명분으로 거액이 지급될 것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당초 가온미디어의 임원 퇴직금 규정 ‘특별위로금 계산’ 항목에는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임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퇴직금과는 별도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

개정안은 특별위로금의 지급 범위를 ‘직전년도 보수총액의 3배’로 늘렸다. 또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임할 경우’에 더해 ‘임원이 정신적 육체적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퇴임할 경우 또는 사망으로 퇴임하는 경우’도 특별위로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를 두고 이번 퇴직금 규정 개정안이 임 전 대표를 위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가 건강상의 이유로 퇴임했기 때문이다. 또 가온미디어는 개정된 규정을 2022년 1월1일부터 소급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 역시 임 전 대표에게 개정된 퇴직금 규정안을 적용키 위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임 전 대표의 지난해 보수총액은 상여금(32억원)과 급여(8억원)를 포함해 40억원 수준이다. 이를 감안하면 임 전 대표는 퇴직금 외에 특별위로금으로 약 120억원을 수령할 전망이다. 지난해 가온미디어 영업이익(64억)의 두 배에 가까운 규모다.

가온미디어 관계자는 “임 전 대표는 현재 대표이사직에서만 물러났을 뿐 퇴사하지는 않았다”며 “이사회에서도 임 전 대표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에 대한 결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뿐만이 아니다. 가온미디어는 주총에서 ‘기존 대표이사 임기 만료에 따른 신규 대표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 임 전 회장의 아들 임동연씨를 신임 대표이사에 선임했다. 가온미디어는 해외시장 고객들이 창업자 2세의 책임 경영을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문제는 임씨의 경영 능력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1997년생인 임씨는 지난해 1월 가온미디어 경영지원본부로 입사하며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경력이 1년2개월에 불과한 셈이다. 입사 1년 이상이면 사내이사에 선임될 수 있다는 가온미디어 정관을 충족시키긴 했지만 주주들로선 기업 가치 하락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온미디어의 오너 일가 지분율은 임 전 대표(14.26%)와 임씨(0.01%) 등 14.29%에 불과하다. 나머지 75.33%는 모두 소액주주들이 보유 중이다. 그럼에도 소액주주들은 주총에서 무리한 안건 통과를 막지 못했다. 뜻을 모을 구심점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가온미디어의 이런 주총 결과로 발생하는 피해 대부분은 소액주주들의 몫이다. 소액주주들은 현재 임씨에 대한 승계의 적정성과 특별위로금 규정 개정과 소급 적용에 법적 하자가 없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며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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