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에 뚫린 명품 플랫폼 ‘발란’, 5억원대 과징금 ’철퇴’
  • 이현지 디지털팀 기자 (fyz6337@naver.com)
  • 승인 2022.08.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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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 4월 두 차례 고객 162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김해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3팀장이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온라인 쇼핑몰 (주)발란에 제재처분 결과’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해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3팀장이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온라인 쇼핑몰 (주)발란에 제재처분 결과’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5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해킹으로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탓이다. 발란은 해킹 이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인터넷주소(IP)를 제한하지 않는 등 보호조치가 미흡했던 점이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란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5억1259만원의 과징금과 144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 3월과 4월 외부 접속자의 두 차례에 걸친 해킹으로 발란 이용자 약 162만 건의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 과정에서 발란이 사용하지 않는 관리자 계정을 삭제하지 않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인터넷주소(IP)를 제한하지 않는 등 보호조치가 미흡했던 점이 드러났다. 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릴 때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과 유출 시점을 누락 통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 중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발란 측은 “지난 3월과 4월 허가받지 않은 외부 접속자가 회원 정보에 비정상적인 방식(의도된 해킹)으로 접근한 정황을 발견했다”며 “이에 즉각적으로 모든 서비스에 대한 유출 의심 경로(해당 IP 및 우회 접속 IP 포함)를 차단하고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을 포함한 보안 관련 제반의 보완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개인정보위 조치에 대해 “위원회의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업계 최고 수준의 보안 전문 인력을 구성하는 등 고객 정보보호를 위한 투자를 대폭 늘렸다”고 말했다.

발란은 지난 5월 사이버 보안 기업 SK쉴더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시간 보호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24시간 365일’ 사이버 공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보호하는 보안 관제와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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