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대응 나선 하이트진로…본사 점거 40여 명 ‘무더기’ 고소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8.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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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등 혐의 적시
지난 8월16일 하이트진로 측에 손해배상 소송·업무방해 가처분신청 철회, 해고 조합원 복직,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현수막을 내건 대형 옥외광고판에 걸터앉아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16일 하이트진로 측에 손해배상 소송·업무방해 가처분신청 철회, 해고 조합원 복직,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현수막을 내건 대형 옥외광고판에 걸터앉아 있다. ⓒ연합뉴스

하이트진로 측이 본사 옥상 등을 점거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전날인 17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강남구 청담동 본사를 점거중인 화물연대 조합원 40여 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업무방해, 특수주거침입 및 퇴거 불응, 건조물방화예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 조합원들은 지난 16일 오전 6시10분쯤부터 하이트진로 본사에 기습 진입해 옥상, 로비, 건물 입구 등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하이트진로 건물 옥상엔 ‘노조 탄압 분쇄·손배 사압류 철회·해고철회 전원복직’이 적힌 대형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운송료 30% 인상, 조합원 계약 해지 통보 취소 등이 요구의 골자다.

이날 오후 2시부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과 시민단체 회원 등 총 1000여 명이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현재 하이트진로 건물서 고공농성 중인 김건수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 2지회 조직차장이 전화 연결을 통해 “체력·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다”면서도 “하이트진로와 공권력의 압박에서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만큼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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