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 던진 초등생, 치마 속 찍은 고교생…교권침해 사례보니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9.2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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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 발표
교권침해 발생시 학생과 피해 교원 분리 방침 등 대책
교육부 ⓒ연합뉴스
교육부 ⓒ연합뉴스

최근 다수의 교권침해 관련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다양한 실제 교권침해 사례를 제시하며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29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하면서 최근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제시했다.

먼저 지난 6월엔 경기 수원시의 한 초등학생이 교사들을 위협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교사들이 동급생과 학교 복도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학생을 지도하고자 학년연구실로 데려가자 욕설을 하고 실습용 톱을 던지는 등 위협을 가한 사건이다.

지난 8월 논란이 된 충남의 한 중학교 학생의 사례도 소개됐다. 당시 한 학생이 교단에서 수업 중인 교사의 바로 옆에 누운 채 휴대전화를 충전 및 사용했던 사례다. 이후 이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되면서 교권침해 논란을 야기했다.

이달 광주시 한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여교사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해당 학생은 교탁 아래에 휴대전화를 두고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생의 휴대전화에선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사진 및 동영상 150여 개가 발견됐고, 피해 여교사 역시 다수였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11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한 학부모가 수업중인 교실로 찾아와 교사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한 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당시 수업을 받던 학생들도 이같은 과정을 목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부도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초·중증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생 생활 지도 권한을 법제화함으로서 교원의 보다 적극적인 생활지도를 가능케 할 방침이다. 심각한 수업 방해 행위의 경우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 발생시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각 분리 조치하고, 피해 교원의 피해비용 보상 및 법률상담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출석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의 경우 특별교육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조치 사항 불이행시 추가 징계까지 가능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생활기록부 기재의 경우 ‘낙인찍기’라는 우려도 있는만큼 공청회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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