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붕괴’ 막겠다…교육부, 교권침해 행위 학생부 기재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2.12.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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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권 보호 위해서라도 조치 필요”…전교조·교총 간 이견
교육부 직원들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 직원들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학생의 교권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27일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하며 내년 하반기부터 중대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학생부 기재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학교 교육활동 활성화와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 확대’를 주요 목표로 잡은 가운데 △수업 방해 행위 적극 대응 △피해교원 보호 강화 △침해학생·보호자 조치 강화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계 고도화 △자율적 교육활동 보호 위한 사회적 협력 확대 등 5대 추진 내용을 담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건수는 2019년 2666건,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된 2020년과 2021년은 각 1197건, 2269건을 기록했다. 이후 대면 수업이 재개되면서 올해 1학기에만 1596건을 기록해 올해 교권침해 건수는 3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에 의해 교권침해 행위의 학생부 기재를 결정했다.

하지만 교권 침해행위에 대한 학생부 기록 조치에 대해 교육계의 이견도 팽팽하다. 지난 9월29일 교육부가 해당 조치 내용을 시안에 담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생에 대한 낙인효과와 학생부 기재 조치에 대한 반발로 학생, 교사 간 소송이 빈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권침해 예방을 위해 강력한 조치로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의 정당한 수업을 방해하는 것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며 “또 교사들의 수업 혁신이 수업 방해 행위에 가로막히는 것을 막고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교권 침해행위에 대한 학생부 기재 범위 등 관련 방안은 교원지위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만큼 추후 국회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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