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50억’ 1심서 무죄…이유는?
  • 박나영 기자 (bohena@sisajournal.com)
  • 승인 2023.02.0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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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에 받은 5000만원’만 불법 인정
벌금 800만원…불법정치자금 준 남욱에 벌금 400만원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 법원이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민간업자 남욱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남씨 또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래 관련자들에 대한 사실상 첫 판결이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50억원 중 소득세와 고용보험, 불법으로 볼 수 없는 실질적 퇴직금 등을 제외한 25억원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은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남씨에게서 현금 50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하고 25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에겐 징역 5년, 남씨에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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