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서 경기교통연수원 간부로?…檢, 이재명 ‘측근 특혜’ 의혹 수사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3.2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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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경찰 불송치 처분에 고발 측 이의신청…檢 직접 수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울산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울산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측근을 경기도교통연수원 간부로 부당하게 임명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다. 작년 1월 경찰이 불송치한 사안을 고발인 측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결정된 것이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형사5부(장윤영 부장검사)는 경기교통연수원이 전직 사무처장 출신인 A씨를 위법하게 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당시 성남FC 운전기사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2018년 하반기쯤 경기교통연수원 사무처장으로 발탁된 바 있다. 이를 두고 2020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추민규 민주당 도의원은 A씨가 공개채용 절차 없이 경력직으로 채용된 것을 지적하며 ‘경기도 인사규정에 맞지 않다’는 취지로 비판한 바 있다.

반면 A씨는 경기교통연수원은 사단법인이며, 자신의 채용과 이 대표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반박을 내놨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들이 해당 사안을 고발하면서 경찰 조사가 이뤄졌으나 사건을 담당한 수원중부경찰서는 작년 1월 검찰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다만 고발인 측에서 작년 3월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번엔 수원지검이 직접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검찰은 내달 3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며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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