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입법에도 위헌 소지 있다”
  • 김은남 기자 (ken@sisapress.com)
  • 승인 2004.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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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다수 “사립학교법·언론관계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
헌재 판결 이후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4대 개혁입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관련 당사자들이 으름장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 개혁입법에 대해 헌법학자들은 어떤 판단을 하고 있을까. 일단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후 형법 보완안’에 대해서는 합헌 의견이 우세했다.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행할 경우 온몸으로 막겠다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결연한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법리적으로’ 여당안에 문제가 없다는 헌법학자는 전체의 과반을 넘었다(‘위헌 소지 없다’ 51.0% 대 ‘위헌소지 있다’ 26.0%).

그러나 사립학교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다소 많았다(위헌 소지 있다 44.0%/없다 41.0%). 사립학교법과 마찬가지로 사유재산권 침해 시비가 일고 있는 언론개혁법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를 지적한 응답률이 15% 포인트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위헌 소지 있다 48.0%/없다 33.0%).

이같은 조사 결과는 일반의 여론과는 차이가 있다. 10월24~25일 <시사저널> 여론조사 결과 일반인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언론개혁안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이 높으나 ‘국가보안법 폐지 후 형법 보완안’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곧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언론개혁법에 대해서는 찬성 대 반대가 각각 51.8% 대 34.3%, 52.6% 대 33.7%였으나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 대 반대가 48.0% 대 47.9%로 호각지세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집창촌 업주들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해 다시금 화제를 모으고 있는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전문가의 과반 이상은 위헌 소지가 없다는 쪽 손을 들어주었다(위헌 소지 있다 21.0%/없다 51.0%). 헌법학자들의 판단과 헌재의 최종 판결이 앞으로 과연 일치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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