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노태우 사면 반대 운동 시작됐다.
  • 박성준 기자 (snype00@sisapress.com)
  • 승인 1996.12.26 00: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5개 단체 ‘사면 반대’를 위한 연대 조직 결성…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 있어야 용서”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이름의 전·노 재판이 종착역을 향해 치달을수록 이른바 ‘성공한 쿠데타 세력’에 대한 사면·복권 논란이 뜨겁게 전개될 전망이다.

전·노 씨 사면·복권 논란은 이미 지난 8월에 있은 1심 재판 때 한 차례 등장했었다. 노태우씨에 대해 징역 22년6월이 선고되고, 일부 피고인의‘내란 목적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당시 일부 시민운동 단체는 성명을 내고 ‘사법적 면죄부를 발부했다’고 반발하며, 정치권 일각에서 새어나오던 사면·복권설에 반대 의사를 밝혔던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 성 부장판사)가 1심에서 사형과 징역 22년6월이 선고되었던 전두환·노태우 씨에게 각각‘무기 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하자 사면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일부 시민·사회 단체는 기다렸다는 듯이 연대 기구를 발족해 반대 운동을 조직화할 움직임을 보인다.

12월16일 전·노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한창이던 시각, 주요 시민·사회 단체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전·노 씨 사면 반대’를 위한 연대 조직을 출범시켰다. 연대 조직의 이름은 ‘5·18 완전 해결과 정의 실현·희망을 위한 과거 청산 위원회’(과거청산위원회)이다. 이 위원회에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등 재야·시민 운동 1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연대 기구에 참여한 단체들이 전·노 재판의 의미를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1심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국헌 문란 범죄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재판을 긍정 평가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이번 항소심 판결을‘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양형으로 (재판부의) 역사 의식의 빈곤을 드러낸 판결일 뿐 아니라, 장차 있을지도 모를 전·노 씨 사면의 전주곡’이라고 판단한다는 점이다.

차기 대통령 선거 등 앞으로 있을 정치 일정은 이들의 의구심을 부추긴다. 역사를 바로잡겠다는 전·노 씨 처벌에 현 정권의‘정치적 계산’이 개입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노 씨 사면·복권의 전제로 가해 당사자의 진정한 사과·반성과, 희생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내세우고 있다. 재판 종료일이 다가오고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전·노 씨 사면·복권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이 틀림없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