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은 떴는데, ‘박용진 3법’은 가라앉아
박 의원 대표발의한 ‘사립유치원 3법’ 연내 처리 힘들듯…한유총은 “처음부터 위헌 소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까지 채택하면서 통과 의지를 보였던 ‘유치원 3법’의 연내 법안 처리가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고 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여야가 계속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서다. 사실상 본회의가 열리는 오늘이 '데드라인'인데, 12월7일 오후 5시 현재 상임위마저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월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들 개정안의 골자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과 처벌규정 마련에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재원 모두를 일원화해 회계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유치원이 교육당국에게 받는 지원금과 학부모에게 받는 수익금을 분리해 감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처벌규정에 있어서도 여야는 의견이 갈렸다. 한국당은 학부모 수익금을 개인 자산으로 간주하면서 규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유치원의 어떤 재원이라도 교육목적 외에 사용될 경우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임재훈 교육위 간사(바른미래당)와 조승래 법안소위원장(민주당)이 절충안을 내놨다. 회계감사는 단일회계로 운영하고, 유치원의 모든 재원이 교육목적 외에 쓰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란 처벌규정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은 한유총이 유치원 3법 통과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12월6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조사결과에 따라 단호한 조처를 내리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