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스쳤다”…4세 아동 때려 코피내고 할머니 깨문 20대의 범행동기
버스 옆좌석 아동 팔이 본인 무릎 닿자 범행 피해자 가족 측 “가해 여성, 분노조절장애 있다고 주장”
4세 아동의 팔이 본인 무릎을 스쳤다는 이유로 아이와 할머니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상해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20분쯤 부산진구 가야역 일대를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안에서 옆좌석에 앉았던 아동 B(4)군과 60대 여성 C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먼저 화제가 됐던 사건이다. 자신을 B군의 모친이자 C씨의 며느리라 밝힌 네티즌 D씨가 해당 커뮤니티에 게재한 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버스 안 2명이 나란히 앉는 좌석에서 벌어졌다. 당시 C씨는 A씨의 옆자리에서 손자인 B씨를 품에 안은 채 앉아 있었다.
D씨는 “시어머니가 아이의 다리를 잘 감싼 채 다시 한 번 들어올리던 중 팔 부분이 여성(A씨)에게 닿았다. 순간 방어할 시간도 없이 여성분이 아이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면서 “아이의 양쪽 코에서 코피가 났다. 반사적으로 시어머니(C씨)가 두 팔로 아이의 얼굴을 막았으나 여성은 막고 있던 팔을 한 손으로 잡아끌고 이로 물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D씨는 “(A씨는) 아이가 산만했으며 본인은 분노조절장애가 있다고 주장한다”면서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와 노인을 그렇게 폭행하는 게 정당한 이유인지, 그걸로 본인의 죄를 벗어날 생각부터 하는 게 너무 화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들에 대해 의사가 발급한 상해진단서 사진도 함께 첨부했다.
한편 경찰은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를 분석하는 한편 피해자들이 각각 아동과 노인인 점을 고려해 노인복지법 및 아동학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