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회장, 남양유업 대주주 한앤코 대표 사기죄 고소
“주식 넘겨도 일정 지위 보장 약속 어겨”…전·현 경영진 간 고소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측이 남양유업의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의 한상원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28일 식품 업계에 따르면, 홍 회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한상원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 대표와 주식매매계약(SPA) 중개인인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냈다.
홍 회장 측은 "피고소인들은 홍 전 회장에게 (자신들에게) 남양유업 주식을 넘겨주더라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일정한 지위를 보장해 줄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업체에서 제시한 매매 대금에 대한 차액이 800억원 상당임을 고려하면, 그 손해는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떠났지만, 소송전은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한앤코는 오너가인 홍원식 전 회장과 법적 분쟁을 벌이다 지난 1월 대법원판결에 따라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넘겨받았고, 그로 인해 남양유업의 60년 오너 경영 체제가 끝났다.
앞서 홍 전 회장은 지난 5월 회사를 상대로 약 444억원 규모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남양유업은 이후 지난 8월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남양유업이 횡령당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약 201억원이다.
또 지난달 남양유업은 홍 회장 측으로부터 고가의 미술품을 인도받기 위한 법적 절차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회사가 유명 팝 아트 작가인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스틸 라이프 위드 램프' 등 3개 작품을 구매했으나, 구매 직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자 명의를 홍 회장 측으로 이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